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세구역 반출물품의 과세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21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회신]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의 납부는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에 하여야 하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상세내용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의 납부는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에 하여야 하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