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전 문
[회신]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의 납부는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에 하여야 하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상세내용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보세구역내의 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이고, 세액의 납부는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때에 하여야 하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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