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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