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매출에누리 물품의 과세표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09
전국 각지에 특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루트 판매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회신] 아래와 같이 전국 각지에 특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루트 판매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1개월간 제조장에서 특설영업장에 반출:1,000개 ◦당해 월 특설영업장의 실지 판매가격: 800개×1,000원 (정상가격) 100개×900원 (에누리가격) 100개 (재 고) ◦익월 20일 과세표준 신고내용: 900개×1,000원 (재고분 포함) 100개×900원 과세표준의 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6개월마다 정산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음>가. 1,000개×800개×1,000원=888,888원900개나. 1,000개×100개×900원=99,999원900개 가+나=988,887원 상세내용 전국 각지에 특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루트 판매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아래와 같이 전국 각지에 특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루트 판매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1개월간 제조장에서 특설영업장에 반출:1,000개 ◦당해 월 특설영업장의 실지 판매가격: 800개×1,000원 (정상가격) 100개×900원 (에누리가격) 100개 (재 고) ◦익월 20일 과세표준 신고내용: 900개×1,000원 (재고분 포함) 100개×900원 과세표준의 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6개월마다 정산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음>가. 1,000개×800개×1,000원=888,888원900개나. 1,000개×100개×900원=99,999원900개 가+나=988,887원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