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어업용 석유류의 폐기처분시 추징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15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 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등으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을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및 불순물 흔입 등으로 소정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한 때의 면세된 물품(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 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등으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을 적용함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및 불순물 흔입 등으로 소정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한 때의 면세된 물품(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