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협회에 대한 전화세 납세의무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9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인 동 협회는 전화세 또는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협회는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 또는 동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협회는 민법 제 32조 및 결핵예방법 제 32조 제36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인 동시에 국고보조를 받는 사단법인체입니다. 나. 지금까지 ○○전화국에서 면세대상 가입자로 인정하여 여태까지 전화요금에 전화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최근 4년간의 전화세 및 부과세를 소급 추징하겠다는 통보가 있는바 다. 귀청에서 1980년 발행한 "비영리법인과 세금" 책자 6페이지에 의하면 비영리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방위세포함)는 납세의무가 없는 걸로 명시되어 있으나 전화세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