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으로 현물출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03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회신]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영리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교부)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된다. 상세내용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영리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교부)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