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전 문
[회신]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영리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교부)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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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됨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영리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교부)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는 계약상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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