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법인)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법인)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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