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식초 제조시 주류 제조공정으로 보아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함
전 문
[회신]
식초 제조시
1. 제조공정으로 보아 주세법 제7조의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함
2.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의 시설을 구비
3. 알콜발효실과 초산발효실은 잡균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장구내의 별도건물에 시설 가능
4.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한다.
상세내용
식초 제조시 주류 제조공정으로 보아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함
식초 제조시
1. 제조공정으로 보아 주세법 제7조의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함
2.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의 시설을 구비
3. 알콜발효실과 초산발효실은 잡균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장구내의 별도건물에 시설 가능
4.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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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