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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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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