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4.12.11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회신]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상세내용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