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폐업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84.08.17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됨
[회신] 주세법 제13조(현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주세법 제5조 제1항(현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된다. 상세내용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됨 주세법 제13조(현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주세법 제5조 제1항(현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