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카나다 E.D.C 등과의 차관 협정 제2호 제2항 C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 전화세를 부과 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체신부 본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발전소 ○○1호기 건설을 위한 차관계약에 따라 동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카나다 ○○공사 ○○지점이며 금번 전화세에 관한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당사가 수행하는 발전소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당사 ○○지점에 부과하여야 할 모든 조세는 위 주 계약의 하청 계약인 대한민국 정부와 E. D. C.(카나다○○공사) 등과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 (C)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물론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포함 전액 면제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사 ○○지점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전화세 역시 당연히 위 규정에 의거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는바 (1) 이 해석의 타당성 여부와 (2) 만약 면제 되어야 한다면 면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 납부된 전화세의 환급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기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