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부 경주1210-38711(1980.09.26) 및 당청 소비1265.3-2141(1980.10.10)호와 관련됨.
2.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임.
붙임 :
※ 경주1210-38711, 1980.09.26
※ 소비1265.3-2141, 1980.10.10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법 제81조
에 규정된 교육기관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대학에서부터 유치원까지 정의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1조
○
전화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