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0.21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임
[회신] 1. 귀부 경주1210-38711(1980.09.26) 및 당청 소비1265.3-2141(1980.10.10)호와 관련됨. 2.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은 전화세법상 전화세의 납세의무자임. 붙임 : ※ 경주1210-38711, 1980.09.26 ※ 소비1265.3-2141, 1980.10.10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법 제81조 에 규정된 교육기관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대학에서부터 유치원까지 정의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전화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1조 ○ 전화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