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학자금대여 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4.04.18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됨
[회신]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어 과세됨 국고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때 작성되는 문서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단에서 행하는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시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