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개량 지적측량 도급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1.03.19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촌근대화촉진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에 따른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8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농촌근대화촉진법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조성사업에 따른 지적측량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8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