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대 축산업협동조합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양축가 또는 농업협동조합도지부)에게「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다만, 양축가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참조
상세내용
출하약정서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대 축산업협동조합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양축가 또는 농업협동조합도지부)에게「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다만, 양축가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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