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도 제출하는 계약서만을 말한다. 부동산의 증여․교환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 증여․공유물 분할은 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재금액 없음.
상세내용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도 제출하는 계약서만을 말한다. 부동산의 증여․교환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 증여․공유물 분할은 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재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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