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의 증여・교환・공유분할 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03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도 제출하는 계약서만을 말한다. 부동산의 증여․교환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 증여․공유물 분할은 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재금액 없음. 상세내용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도 제출하는 계약서만을 말한다. 부동산의 증여․교환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 증여․공유물 분할은 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재금액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