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재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1.06.08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총도급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 납부의무가 있음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러 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각각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총도급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