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협의단이 내한하여 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는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40차 IBRD/IMF 연차 총회와 관련하여 ○○ (IBRD 및 IMF) 협의단이 내한하여 ○○시 ○○구 ○○가 ○○번지 소재 ○○호텔 ((주)○○개발 대표 ○○○)에 1984.03.21까지 체류하면서 사용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는 IBRD 협정문 제7조 제9항과 IMF 협정문 제9조 제9항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 것이오니 전화세 및 동방위세 징수 업무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IBRD 협정문 제7조 제9항
○ IMF 협정문 제9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