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금・퇴직금으로 주식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29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회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