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의뢰서(재감정의뢰서 포함)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나, 감정평가의뢰 후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감정평가의뢰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토지․건물의 감정평가의뢰서(재감정의뢰서 포함)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나, 감정평가의뢰 후 계약취소로 작성하는 감정평가의뢰반려회보서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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