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무선호출 역무에 대한 대가는 전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전화세는 전화가입자 (임시가입전화의 가입자와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자를 포함한다.)가 ○○공사에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귀문의 무선호출 역무(용역)에 대한 대가는 전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에서는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무선호출 역무를 제공하고, 월 12,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바, 요금청구(고지)과정에서 본 요금을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함으로서 전화사용료에만 전화세, 방위세를 부과 징수 하여야 할 것을 동 요금(무선호출)에 대하여도 부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가입자로부터 전화세, 방위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당 공사에서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 사업 법상으로는 전화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오나 세법상으로의 과세대상 여부.
가. 무선호출과 전화는 그 역무가 구별되고 또한 무선호출 가입자와 전화가입자가 구별되고 있음. 즉 무선호출은 무선호출가입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휴대한 신호기(무선호출기)에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 일반가입전화와 구별됨.
나. 역무제공이 구별되므로 무선호출 사용료와 전화사용료는 근본적으로 상이함.
다.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화요금에 대하여는 기왕에 전화세. 방위세가 부과되고 있음.
라. 전화세 부과에 대한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없음.
마. 전화사용요금이 아닌 전보, 가입전신, 정보통신, 공중통신설비의 전용오가 대여에 대한 사용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