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전화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12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은 납세의무가 당 법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다른 명의의 법인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1. ○○정부와 ○○(○○공사)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 공사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법령에 의거 납세의무가 귀 공사에게 발생될 경우, 이를 면제한다는 것임. 2. 전화세는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전화가입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귀 공사 명의로 전화를 가입한 경우는 귀 공사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전화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귀 공사명의 아닌 ○○공사 명의의 전화에 대한 납세의무는, 전화가입자인 ○○공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 공사에 대하여서는 당초부터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3. 따라서 설사 귀 공사가 귀 공사명의 아닌 전화에 대한 전화세를 실질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기 납부된 전화세를 환급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 원자력공사 ○○지점으로 원자력발전소 ○○ 1호기 건설을 위하여 1976년 06월 22일자로 지점 설치한 바 있으며 동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 (○○공사)등 간에 체결된 차관 협정서 제 2조 제2항 (별첨)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련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점 설치 후 모든 관련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받으나 전화세만은 지금까지 전혀 면제받지 못하고 납부해온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세 문제 주무부서인 국세청장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을 구하여 이를 근거로 당사 소유 아래 전화 사용료에 부과될 전화세 면제는 이를 근거로 당사 소유 아래 전화 사용료에 부과될 전화세 면제는 물론 1976년부터 기 납부된 전화세를 ○○전화국으로부터 환급받기로 결정통지를 받아 지난 1983년 04월에 상기 전화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았으며 또한 1983년 03월분부터 전화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 아울러 1976년 11월부터 1983년 06월까지 ○○전화 (번호 : ○○, ○○, ○○) 3대를 사용했으며 또한 197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화(번호 : ○-○○○○)를 사용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전화세에 대한 면제뿐만 아니라 환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부터 ○○우체국 및 ○○전화국에다 수차 이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상기 전화의 명의가 ○○공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문제로 현재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하여 이 문제를 ○○공사에다 제기한바 동 ○○에서도 환급대상이 충분이 되나 다만 명의가 ○○원자력공사가 아니고 ○○공사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 세금을 관장하고 있는 국세청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하므로 귀청에다 지금까지 지급한 전화세를 환금 요청하게된 것입니다. ○ 그리고 물론 전화법상 명의가 ○○공사로 있다지만 실제로 사용과 전화요금을 지불한 것은 당 ○○원자력공사에서 해왔으며 또한 ○○정부와 당 공사와의 체결된 차관 조건에도 모-든 세금은 면제한다는 조건하에 있으므로 마땅히 당 공사는 전화세 면제는 물론 지금까지 지급한 전화세를 환급 요청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금 조치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