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고,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이며,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체납된 전화세의 납세지는 전화설치장소 관할세무서이며,
2. 질의2,3의 경우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한 소관 세무서장은 전화설치장소 관할세무서장을 지칭하는 것임.
3. 질의 4,5에 대하여는 체납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신고를 접수한 후 납세고지를 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세의무자인 전화가입자가 전화세를 체납했을 때 납세지는 전화가입자의 주소지인지 또는 전화가입권 설치장소인지 여부.
나. 법 제5조 제4항의 소관세무서장은 ○○공사 본사소재지인지, 지사소재지인지 혹은 전화국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지 여부.
다. 동법시행령 제5조의 체납자신고의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공사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라. 공사가 체납자신고를 하면 공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별도의 부과징수결정이 있어야 하는지 또는 단순히 체납세를 인수 하는 것으로 되는지 여부.
마. 공사가 전화세 납부 독촉장 발부가 있었으므로 세무서장은 별도의 독촉장 발부 없이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와 중가산금 가산 시기는 공사가 고지한 전화요금 납부기한으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