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병원이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된것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대학교 병원이 대학교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다하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되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원은 (첨부 서류) ○○대학교병원의 성격에서와 같이 교육법에 의거 ○○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생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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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