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는 대학교 병원의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24
대학교 병원이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된것이 아닌 경우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대학교 병원이 대학교 부속병원의 기능을 갖고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행하고 있다하더라도,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 되는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원은 (첨부 서류) ○○대학교병원의 성격에서와 같이 교육법에 의거 ○○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생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