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등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그 외 법인은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이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기관 또는 자는 당해 기관 또는 자가 전화가입자일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전화세를 납부 하여야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오나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법인입니다.
나. 본 법인에서 유지 경영하는 각 급 학교에 설치된 전화는
교육법 제81조
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됨으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그러나 각 급 학교에 설치한 전화가입자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화세를 과세하고 있음은 국세부과 원칙에 있어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어긋나며
라. 전화 가입에 있어 각 급 학교 명의로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한 것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사용자)가 아니라 법인(경영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마. 그러므로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각 급 학교 및 동부속병원에 실설치한 전화에 대하여 전화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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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