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0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자치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