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자치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