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당 조합의 전화세 납부 의무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4.07.26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이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귀문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의 전화세 납부 여부. 가. 당 조합은 ○○조합 산하 ○○조합(중앙회와는 별도 법인) 으로서 지금까지 전화세를 납부하여왔음. 나.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 의 괄호 안에 계기하는 시군 조합의 범위(군 단위 ○○조합도 전화세법상의 시군 조합에 포함되는지 의 여부) 에 대한 귀청의 유권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