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합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18
인지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며 준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제외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 1) 농협법 제59조 제2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그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에서 어린이예금통장과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은 인지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인지세 면제대상은 어느 범위까지 말하는 것인지 (갑설) 농협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조합원과 그 조합원 세대에 속하는 가족 및 다른 조합의 예금 및 적금도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적금증서와 통장도 면제대상 조합원예․적금증서, 통장에 포함된다. (을설) 조합원이 작성한 당해 조합 조합원 명부상의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 증서와 통장만을 면제대상으로 한다. (병설) 조합이 작성한 당해 조합원과 그 조합원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을 면제대상으로 한다. (질의 2) 농협법 제22조의 2 제1항에서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역내에 주소를 둔 농민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을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입금을 납입한 준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이용을 할 권리를 갖게 되어 이와 같은 준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하여도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