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4.12.13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