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선적기일이 경과된 신용장

사건번호 선고일 1979.12.04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출신용장 사본이 그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신용장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면 면세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