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매월 가공료 지급시 세액 재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17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회신] 면직물수출업체와 직물제조업체가「수출용면직물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과세문서 작성시에 기재금액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세액인 1만원의 인지를 첩부․소인한 후 매월 납품수량에 의하여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예:세금계산서 교부시)에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상세내용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품수량에 따라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함 면직물수출업체와 직물제조업체가「수출용면직물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과세문서 작성시에 기재금액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월 실적에 따라 임가공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세액인 1만원의 인지를 첩부․소인한 후 매월 납품수량에 의하여 임가공료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예:세금계산서 교부시)에 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매월 인지세를 누적적으로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납부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