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통상거래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79.03.12
동일제품을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반출가격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지반출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각각 실지 반출하는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동일제품을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특별소비세법상 반출가격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지반출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각각 실지 반출하는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