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77.11.22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음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