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협공제증권

사건번호 선고일 1978.08.26
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회신] 농협이 공제계약자(조합원․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가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농협이 공제계약자(조합원․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가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