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농협이 공제계약자(조합원․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가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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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공제계약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보험증권에 해당함
농협이 공제계약자(조합원․일반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계약자(가입자)에게 발행하는 공제증권은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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