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물품이 반입되지 아니한 본점소재지에서는 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물품이 반입되지 아니한 본점소재지에서는 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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