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8.02.22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회신]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물품이 반입되지 아니한 본점소재지에서는 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물품이 반입되지 아니한 본점소재지에서는 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