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수출물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반입하는 원자재의 미납세 반출승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하청공장)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함
수출물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반입하는 원자재의 미납세 반출승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하청공장)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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