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승용차 조립과정에서 히타를 승용차에 부착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히타의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하여 받을 때에는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히타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나, 승용차용 히타만을 별도로 개별 반출할 때에는 비과세물품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함
승용차 조립과정에서 히타를 승용차에 부착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히타의 가격을 승용차판매금액에 포함하여 받을 때에는 계약조건에 관계없이 히타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나, 승용차용 히타만을 별도로 개별 반출할 때에는 비과세물품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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