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 ․ 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연간 수입금액 4억원이 발생,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 ․ 사용하고 있음
본인 명의로 각각 다른 주소지에 3개의 부동산 임대물건이 있으며, 각각의
수입금액이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도 ․ 소매업의 사업용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
(관할세무서에 도 ․ 소매업에 대하여만 신고 되었으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별
사업용계좌는 신고되지 않은 상태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시 임대사업장만 배제되는 것인지, 전체 사업소득에 대하여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
(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3223, 2008.09.12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으며,
동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