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5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장현황 | | 구성원 | 지분 | 수입액 | 비고 | | 2007년 | 2008년 | 2009년 (예상) | | A 사업장 | 갑, 을 | 각 50% | 5000만 | 6200만 | 73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 B 사업장 | 갑, 병 | 각 50% | 6000만 | 7400만 | 87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 C 사업장 | 갑, 정 | 각 50% | 6000만 | 7400만 | 95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 D 사업장 | 갑 | 100% | 1800만 | 1800만 | 19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 E 사업장 | 갑 | 100% | 460만 | 460만 | 460만 | 주택임대 | | F 사업장 | 병 | 100% | 2500만 | 2500만 | 25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공동대표자 : 갑 - 갑의 A, B, C, D, E사업장과 병의 F사업장의 사업 개시년도는 2002년이고, 2003년부터 갑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A, B, C 사업장 : 갑의 단독사업장에서 2008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 - 갑, 을, 병, 정은 이외의 다른 소득 없음(A, B, C 사업장 장부기장, D, E, F 는 추계신고) ○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을 때 209년도 모든 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되므로, 갑, 을, 병, 정 모두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100만원 한도로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 2010년도에 B, C 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병과 정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갑은 간편장부대상자인 A사업장에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질의3) 2009년도에는 갑과 병의 단독사업장 D, E, F 사업장은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6조 의 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의 3【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장 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2. 제1호 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② 법 제56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2008.2.29.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59, 2005.10.20 1.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 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할 수 있음. ○ 서면1팀-907, 2005.07.22.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 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 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장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 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등의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 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재건축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 서면1팀-417, 2004.03.17 기장의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소득 46011-765, 2000.7.26.)를 참고 바라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소득46011-765, 2000.07.26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