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14, 2006.0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 2006.01.27.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소득금액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에 계상한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은 아래와 같음.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
⋅지정기부금 총 지출액(종교단체기부금) 10,000천원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사업소득만 있는자)
⋅기부금 특별공제 5,000천원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기부금(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일부금액은 사업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기장 계상하고 또 다른 일부금액은 기부금 특별공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
<갑설>
1.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기부금(지정기부금)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10% 이므로 위의 사례에서 필요경비계상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5,000천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의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됨.
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 + 5,000천원 = 55,000천원의 5,500천원
2.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기부금특별공제액은 당해연도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공제한도액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50,000천원의 10%인 5,000천원이므로 5,000천원을 특별공제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3. 따라서 지정기부금 지출액 1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기장할 때에는 위와 같이 계산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5,500천원을 제외한 4,500천원이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되나 위와 같이 일부는 필요경비를 기장처리하고 일부는 특별공제로 계상할 때에는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이 증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함.
이유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기부금특별공제 규정에 의거 위1),2)와 같이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임.
<을설>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계상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액으로 하거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이유 : 위 갑설 3에서와 같이 사업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당해 지정기부금전액을 기장계상하는 경우에는 4,500천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이 발생하고 일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일부 지정기부금은 특별공제로 계상시에는 부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경리실무자의 계상방법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지정기부금전액을 필요경비로 기장하거나 아니면 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07. 12. 31. 개정)
필요경비산입한도액 =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07. 12. 31.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7. 12. 31.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2007. 12. 31. 개정)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⑦ (삭제, 2006. 12. 30.)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⑨ (삭제, 2008. 12. 26.)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⑫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2008. 12. 26. 개정)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14, 2006.01.27
【제목】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제1항과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6항의 규정을 동시 적용함에 있어 질의함. 예컨대 제조업을 경영하는 1거주자가 지정기부처(교화목적으로 A교회에 기부하였음)에 당해연도에 2천만원을 기부하였으며, 당해연도에 기부금 필요경비산입전의 소득금액이 1억원일 경우 먼저,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제6항에서 규정한 기부금특별공제로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소득공제 신청서의 특별공제의 기부금란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기부금명세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제15쪽) (11)소득공제명세서의 특별공제의 (16)기부금 공제란에 각각 1천만원으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한도초과액 1천만원은 결산조정(장부에 기표)으로 1천만원을 기재하여, 장부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 1천만원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 소득-3748, 2008.10.16
【제목】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공제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 1〉
2007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이 2억원이 있고, 또 200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이 있는 A씨가 2007년도 종교단체에 교화의 목적으로 기부한 지정기부금이 5천만원이 있을 경우 5천만원을 기장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지정기부금으로 5천만원 전액 장부 기장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서 한도액 초과분 2천5백만원을 특별공제에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1천만원으로 공제하고 그래도 남는 1천5백만원은 2008년부터 3년동안 이월공제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질의 2〉
2007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이 2억원이 있고, 또 2007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이 있는 A씨가 2007년도 종교단체에 교화의 목적으로 기부한 지정기부금이 5천만원(2007.1.31. 1천만원, 2007.10.31.에 4천만원, 2건)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계산에 1천만원 한도액만큼 공제받고 나머지 4천만원을 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장부기장하고 계산하여 1천5백만원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2008년부터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
이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정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은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47, 1997.01.17
【제목】
부동산임대ㆍ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외에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됨
【질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
동일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이중 공제받지 말라는 것인지.
-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지 아니한 다른 기부금이 있더
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에 대하여
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