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2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재정(조합원 회비를 재원)으로 전임자 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 질의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으로 2010.7.1부터 사용자인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성 금원을 지급할 경우에 ․ 그 지급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 닌 임원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 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명칭 2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부칙>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 리업무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1조의2 【근로시간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307, 2010. 8.18 및 원천세과-642, 2010.08.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 받거나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서일46011-10428, 2002.03.30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법인22601-1732, 1990.09.01 【요지】 노조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 고용된 사용인인 자에게 활동비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7두5349, 2008.01.18.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 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