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받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학교장과의 개별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교교육활동으로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초등돌봄프로그램 등 방과후학교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등을 정책목표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학교교원 이외의 외부강사는 학교장과의 개별계약에 의해 채용되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참고자료로 보내온 ○○광역시교육청의 ‘2010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강사료,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은 당사자(학교장과 강사)간의 계약으로 결정 ▪ 강사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고와 투명한 공개 절차를 거쳐 채용함 ▪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관리 지침 준수 ▪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하되,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강의시간 및 학생 수 비례에 원칙) ▪ 강사의 강의료 책정 방법, 수강료 징수 방법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주기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조사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정착 유도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관리 및 학생상담 등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1인당 월 50만원의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음(1년 중 10개월분 봉사료 지급 예정)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참고자료로 보내온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로 채용하여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의식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코디네이터 역할 【업무담당교사 지원】방과후 학교 참여 수요조사, 시간표 작성, 강사인력풀 관리 , 각종 홍보물(가정통신문, 프로그램 안내서 등) 배포, 설문지 배포․수합 등 【강사관리】프로그램별 강사복무 현황(출퇴근부 관리), 운영상태(휴․보강 등) 【학생관리】학생 출결관리 및 현황 파악, 강사별 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과 환류 협조, 방과후학교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 【기타】방과후학교 운영일지 작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실 관리 등 엄마품 멘토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멘토가 되어 방과후 숙제, 학습지도 및 보육 지원을 수행하고 1인당 월 36만원의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음(1년 중 10개월분 봉사료 지급 예정)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참고자료로 보내온 ‘엄마품 멘토링 사업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육안전망 구축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멘토링’사업 추진 ▪ 멘토학부모 선정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멘토링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 : 멘토의 자질 향상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멘토 연수 실시, 멘토링 일지 작성․제출 등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질의서에 첨부한 방과후학교 관계자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 방과후학교 관계자는 교육청․단위학교 등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거나 활동 조건을 정하는지? 답) 외부강사의 경우 학교장과 외부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동 계약서에는 강사료 지급, 계약기간, 해지, 근무규정, 학생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됨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엄마품 멘토의 경우 학교 봉사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외부강사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므로 채용계약이라기 보다는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활동 내역을 규정하게 됨 문)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활동 내용이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지? 답)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활동 내역은 원칙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장과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 정해짐 문)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근무 장소, 출장 시 출장방법 및 지각․결근 시 제재 방법은? 답)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학부모 코디네이터 경우 근무 장소는 일반적으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해당 학교 내인 경우가 많음. 엄마품 멘토의 경우 학교 내․외 등으로 근무 장소가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경우 별도의 출장조치는 없음.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경우 무단 지각․결근 시 채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문) 해당근무자가 조퇴․휴가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답) 별도의 조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경우 강사 출근부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 조퇴, 휴강, 휴가 등을 할 수 있음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엄마품 멘토의 경우 별도의 조퇴, 휴가 개념이 없으나 필요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활용가능 할 것으로 보임 문) 해당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있는지? 답)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경우 교육청별로 강사 복무(또는 관리) 규정(안)을 작성 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강사자격․근무 상황 (출근, 퇴근, 휴강, 보강, 사임 등)․수업 ․평가․학생 및 교실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음 문) 기타 근로조건(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은? 답) 학교장과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정해지나, 일반적으로 상근 근무직이 아니므로 별도로 규정된 휴가, 휴일, 퇴직금 내용은 없음 문) 방과후학교 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 및 비품은 무엇이며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경우 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할 때 교실, 칠판 등의 학교 소유 물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기타 교육 부자재 등은 강사 개인이 별도로 준비한 물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내 물품 및 비품을 사용하게 됨 엄마품 멘토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나 교내 활동을 할 경우 학교 소유 물품을 활용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비교표 |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 학부모 코디네이터 | 엄마품 멘토 | | 참여방법 |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면접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최종선발 | | 근로계약 체결여부 | 표준안은 없으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계약체결 | 채용계약이라기 보다는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활동내역 규정 | 학부모코디네이터와 동일 | | 활동내역 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교장과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하여 정해짐 | 좌동 | 좌동 | | 수행업무 및 직책 | 담당과목 강의 및 해당 과목 수강학생 관리 | 담당교사 지원, 강사 복무관리, 학생 출결 관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기타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학생들에게 방과후 보육 , 숙제지도, 인성지도 등 지원 | | 근로(활동) 시간 | 학교장과의 계약내용에 따름 | 학교별로 상이하나, 4시간내외/1일, 주중 | 학부모코디네이터와 동일 | | 조퇴 ․ 휴가시 조치사항 | 별도의 출근부에 기재 토록 하고 있음 | 별도의 조퇴 ․ 휴가개념 은 없으나 사전협의를 통하여 활용가능 | 별도의 조퇴 ․ 휴가 개념 은 없으나 사전협의를 통하여 활용가능 | | 지급금액 | 학교장과의 계약내용에 따름 | 1인당 월 50만원 | 1인당 월 36만원 | | 연장근로시 수당지급여부 | 일반적으로 강의 연장 시 추가 지급됨 | 원칙적으로 활동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별도의 수당지급하지 않음 | 학부모코디네이터와 동일 | ○ 질의내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 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 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35, 2006.02.03.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액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 재소득-125, 2008.11.27. (사실관계)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자가 자활근로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다음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당해 차상위자는 근로자이면서 사회보장사업 참여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바, - 차상위자가 받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 또는 거부하여야 함 (질의요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함)가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차상위자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 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함 〈을설〉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설〉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갑설〉이 타당함 ○ 원천세과-470, 2009.05.26.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에 참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