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상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분양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1년차 연12%, 2년차 연8%, 3년차 연5%, 4년차 연5%의 비율로 매월 분할로 보장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판매 시 수익보장 확약을 함
○
보장수익금
-
1년차(월) : 금887,220원 - 2년차(월) : 금591,480원
-
3년차(월) : 금369,675원 - 4년차(월) : 금369,675원
○
수익보장금에 대한 지급은 소유권이전 완료 후 매월 지급
나. 질의요약
○
수분양자인 사업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4년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부터 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2006.09.2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41,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1043, 2000.07.26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