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아파트 분양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5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531, 2007.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531, 2007.11.0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이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한 ◎◎◇◇ 재건축아파트 미분양분 수백가구 중 다수의 주택을 2008년말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수요자에게 분양알선하고 이를 유치하여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금 1억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 (2009. 12. 31. 개정)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09. 12. 31. 개정) 다. 사업소득 (2009. 12. 31. 개정) 바. 기타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2009. 12. 31. 개정) 17. 사례금 (2009.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09.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 다만 ,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7. 30. 후단개정)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31, 2007.11.07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자유직업인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토지매입을 의뢰 받고 그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자는 아님. (질의내용) 상기 부동산 알선 후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1094, 2007.07.31 【질의】 o 전업주부인 ‘갑’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주택업자(법인)로 부터 임차인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매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는 부업을 하였음. 임대주택업자(법인)은 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총 지급건수는 30건임.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업주부인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2) 상기와 같은 경우 ‘갑’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3)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과 달리 ‘갑’이 상기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 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면1팀-1495, 2004.11.05 【질의】 당사는 건설ㆍ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중개자격증과 물적시설이 없는 개인의 중개를 통하여 매입함. 이에 따라 개인에게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소득구분을 함에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개인의 주장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