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9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의 별세로 부동산임대사업장(상가)을 상속인 갑, 을, 병, 정 4명이 동일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았음. - 이 공동사업장의 2008년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임. ○ 질의내용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문제 <방법 1> 공동사업장에서 인적공제 없이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그 산출세액의 20%를 각각 손익분배비율별로 나누어 공제하되, 전체 공제액이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안분하여 공제 <방법 2> 상기 4명에 대한 각 구성원별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20%씩 공제하되 각각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6조 의 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 한다. (2007.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98.12.28. 신설) 1.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8.12.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의 3【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장 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2007.2.28. 개정)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2009.2.4. 개정) 기장세액공제세액=[(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기장된 종합소득 금액÷종합소득금액)]× 20/100 2. 제1호 외의 경우 (2007.2.28. 개정) 기장세액공제세액=[(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기장된 종합소득 금액÷종합소득금액)]× 10/100 ② 법 제56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2008.2.29.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 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6.12.30. 개정)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7.12.31.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12.30. 신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 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 12. 30. 제목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 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907, 2005.07.22 【제목】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등의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질의】 o 해당 재건축조합은 2001년에 설립되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에 최초로 일반분양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003년 11월에 잔금청산 후 입주함. o 재건축조합은 잔금청산일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해당 재건축조합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직전연도(2003년)의 수입금액이 “0”이므로 2004년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중 택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재건축조합원 중 다른 단독사업장이 있을 경우 다른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재건축조합의 신고유형은 어떤 것인지 여부 【회신】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등의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 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재건축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 소득46011-765, 2000.07.26 【제목】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영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 【질의】 1) “갑”과 “을”은 1999년도에 동업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A주택 신축현장으로 동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수입금액 9억원(지분각 50%)으로 분양완료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을 폐업하였음. (1999년은 “갑”과 “을” 모두 다른 사업장 없음) 2) 그후 2000년도에 “갑”은 B현장으로 “을”은 C현장으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갑”과 “을”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또는 복식장부대상자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