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5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소득세법」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 “갑”은 A 사업장은 건설업을 경영하고, B 사업장은 오피 스텔로 상가부동산임대업, C 사업장은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업을 경영함 - A 및 B 사업장은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C 사업장은 주택 임대에 해당하여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음 * “갑”의 사업장 요약(’09.12.31. 현재) | (백만원) | | 사업장 | 업종 | 계좌 개설 | 사업자 등록 | 감면대상 업종여부 | 총수입 금액 | 중소기업 특별감면 | 비고 | | A | 건설업 | ○ | ○ | ○ | 3,450 | 56 | | | B | 상업용임대 | ○ | ○ | × | 6 | 0 | 오피스텔 | | C | 주택임대 | × | ○ | × | 0 | 0 | 오피스텔 | | C 사업장 계좌개설 ․ 신고는 2010.5월중에 이행 | ○ 질의내용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 이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 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 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 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 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 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 33 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 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 1. 1. 개 정) 1.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 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 급 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 세 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 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 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 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ㆍ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 등” 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 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 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를 말하 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① 거주자가 부동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 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다. (2009. 12. 31. 개정 전) ○ 부칙(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마목, 제20조 의 3 제1항 제6호, 제20조의 3 제2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5 호, 제129조 제3항 , 제143조의 2 제1항, 제143조의 6 제1항 및 제158조 제5항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1항 및 제162조의 3 제4 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개 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5호 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5호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 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며 , 제47조 제1항ㆍ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 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 제7항 및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2010.02.18 개정 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 적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 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 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 증 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 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 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 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927, 2009.06.19.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1113, 2009.07.17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