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소득세법」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 “갑”은 A 사업장은 건설업을 경영하고, B
사업장은 오피
스텔로 상가부동산임대업, C
사업장은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업을 경영함
-
A 및 B 사업장은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C 사업장은 주택
임대에 해당하여 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음
* “갑”의 사업장 요약(’09.12.31. 현재)
| (백만원) |
| 사업장 | 업종 | 계좌 개설 | 사업자 등록 | 감면대상 업종여부 | 총수입 금액 | 중소기업 특별감면 | 비고 |
| A | 건설업 | ○ | ○ | ○ | 3,450 | 56 | |
| B | 상업용임대 | ○ | ○ | × | 6 | 0 | 오피스텔 |
| C | 주택임대 | × | ○ | × | 0 | 0 | 오피스텔 |
| C 사업장 계좌개설 ․ 신고는 2010.5월중에 이행 |
○ 질의내용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 이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
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
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
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
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
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
33
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
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 1. 1. 개
정)
1.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
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
급
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
세
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
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
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
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ㆍ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
등”
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
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
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를 말하
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①
거주자가 부동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
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다. (2009. 12. 31. 개정 전)
○ 부칙(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마목, 제20조
의
3
제1항
제6호, 제20조의 3 제2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5
호,
제129조 제3항
, 제143조의 2 제1항, 제143조의 6 제1항 및 제158조 제5항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1항 및 제162조의 3 제4
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개
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5호 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1조 제1항 제25호 및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
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며
, 제47조 제1항ㆍ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
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 제7항 및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2010.02.18 개정 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
적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
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
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
증
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
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
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
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927, 2009.06.19.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1113, 2009.07.17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