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9년에 A사업장(임대사업자등록, 공동사업)과 B사업장(도․소매/의류, 2009.12월 폐업)
- 2010.6월에 A와 B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소재지에 C사업장(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함
* A 공동사업장의 2009년 총 수입금액 52백만원
B 단독사업장의 2009년 총 수입금액 709백만원(2009.12월 폐업)
○ 질의내용
-
직전연도 단독사업장을 경영한 후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새
로운
업종
으로 개시한 경우
․ 당해연도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
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
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
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
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
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
지원서
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ㆍ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삭제(2003.12.30.부칙)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개정 2001.12.31.)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개정 1998.12.31)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
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3.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
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
입금액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
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
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
액
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
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
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
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
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
술ㆍ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2천400만원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
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출자공동사
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
동
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
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641, 2010.05.31
(⇦ 법규과-906, 2010.5.28)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변호
사업)과
단독사업(부동산임대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
한 기장의무는 공동
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
계없
이
단독사업장의 직
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규과-747, 2010.04.27.(과세기준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연도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당
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
판매업에서 발
생
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
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소득-42, 2010.01.12(자체회신)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
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
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소득-1027, 2009.07.06(자체회신)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A는 2008년 중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 후(건설/주택신
축)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9세대를 2009년도 중 완공하여 분양예정임.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2009년 12월 중에 본 사업을 폐업
하고
미분양주택은 2010년에 다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
하고자 함
.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
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249, 2008.02.28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1팀-114, 2008.01.18.(자체회신)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1팀-1420, 2007.10.16.(⇦ 법규-4748, 2007.10.1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하“전
문직사업”이라 함)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외의 다
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직전연도 전문직사업자를 폐업하고 당해연도 전문직과 다른 업종의 사업
을 개시한
경우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규모에 따라 판정한다는 요지
○ 소득46011-3348,1999.08.24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
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
으로 하는 것임.
① 재소득 46073-133, 2002.09.27
(질
의 1)에서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와 같이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
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
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② 서일 46011-113616, 2002. 10. 9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이 있는 거
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
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
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
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
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③ 서일46011-10245, 2003.03.05
(현황)
1. 1998. 12. 31 : 주유소 폐업(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자)
2. 1999. 1. 1 : 신규로 부동산임대 개시(주유소 건물을 임대)
(질의)
상기의 경우 복식기장의무자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로 보아 간편
장부대상자인지에 대한 문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13616, 2002. 10.
9)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④
서면1팀-1013, 2005.08.26
(사실관계)
2002년까지 부산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연간 수입금액 1억 2천만)을
영위하고 있던 2002년 말에 동 사업을 폐업하고, 거주자가 2003년
중
서울지역에 새로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신축판매업
을 영위 하였을 경우, 부동산매
매업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2년말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2003년에 폐업한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하였다면, 동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하는 것임.
*
①, ②, ③, ④은 2003.12.31 이전 귀속의 해석으로 2004.1.1. 이후부터
연 환산규정 등이 삭제되었으며 직전연도 폐업자의 수입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법 개정으로
2002~2003년 한시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