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2.08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10억이 확인되었으나, 대응되는 필요경비(매입)은 입증하지 못함 나. 질의요약 ○ 신고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누락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방법1) 누락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 누락액으로 계산 - 방법2) 매출누락액에 매출이익율(시가에 따라 산정)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 방법3) 총 매출액에 매출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서 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847, 2008.08.20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03, 1995.07.18. 소득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가 이미 장부상에 반영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출누락 전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도 함께 누락시킨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각각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법규과-2586, 2007.05.23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과세표 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63, 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 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