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특별법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원이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3
2012○○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항의 항만폐쇄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2012○○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2○○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항의 항만폐쇄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2012○○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2012년 ○○ 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2012 ○○ 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 신항의 항만폐쇄로 인하여 - ○○ 신항에서 항만노무인력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해 온 ○○ 항운노동조합원이 공사로부터 「2012 ○○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작업장소멸위로금 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예정임(지급대상 87명, 1인당 33백만원) * 퇴직자(68명) : 작업장소멸위로금(명목상 임금손실보전금)과 생계안전지원금 지급 * 전환배치자(19명) : 작업장소멸위로금과 휴직보조금, 교통보조금 지급 - 지급근거는 「2012 ○○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31조의 2에 따른 2012 ○○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심의(2010.7.6.)결정임 * 항운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체로 하역작업의 인력공급 자율성(노무공급권) 및 개별적 작업권리 (개별작업권)를 인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2012 ○○ 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으로 ○○ 신항의 항만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원의 인위적인 퇴직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이 필요함 ○ 질의내용 2012 ○○ 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 신항의 항만폐쇄로 ○○ 항운노동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2012 ○○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 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은 경우 - 해당 작업장소멸위로금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 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소득세 기본통칙 21-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소득300, 2009.09.25.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에 따른 부산항운노조원 보상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항운노조원에게 지급하는 가칭 “작업장소멸위로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757, 2006.12.27 노사정합의에 의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희망하는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요지]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운노동조합 소속 항만근로자들을 항만운송사업자들이 상시 고용케 하는 방식의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항만운송사업자 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만하역산업 현장을 떠나는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당 협회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사업자로서 희망퇴직자들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바, 동 생계안정지원금의 과세여부와 과세대상인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 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노사정합의에 의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희망하는 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지원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 관련 참고자료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 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ㆍ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2조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①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31조의2【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항만에서 육상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