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납세의무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0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707, 2007.06.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07, 2007.06.0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09년 1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10% 수령)하고 2010년 6월초에 잔금 수령 후 등기이전 한 경우 ○ 질의내용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금액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의 2 【납세의무의 범위】 (2009. 12. 31. 조번개정)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 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 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2010. 2. 18.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07, 2007.06.01 【질의】 본인은 2006.11월 강남구 도곡동 소재 재건축아파트를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였는바, 동 재건축 아파트는 2006년 1월 준공되었으며 2006년 2월에 입주를 함. 재건축조합에서는 2006.12.31.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로 하고 2007년 4월에 공동사업분배명세서를 받음. 이 경우 동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제도46011-11504, 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 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 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 하는 것임. ○ 소득 46011-2679,1997.10.17.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소득 1264-3857,1980.12.19.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탈퇴자는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그 구성원이 탈퇴함으로써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 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 ○ 서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